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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도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 문자와 전화 신고에 필요한 증거와 KISA 접수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 문자를 하나씩 차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단 목록만 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처음 연락하는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모르는 번호를 모두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2026년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 제재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법스팸을 직접 보낸 전송자뿐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가 스팸 발송에 이용됐는데도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까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반복 위반이나 조사 방해가 있었다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스팸을 보낸 사람만 찾아 처벌한다’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불법스팸이 유통되는 통로가 된 문자 발송 서비스나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관리 책임을 지게 된 셈이죠.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발송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이용약관을 손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특히 대량문자 발송과 관련된 사업자는 발송 계정과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접속·인증·문자 발송 이력 같은 로그를 관리해야 합니다. 전송자격 인증 기준에는 다중인증, 발송번호 추가 인증, 금칙어와 악성 URL 차단 체계, 불법스팸 신고 확인 후 조치 결과 보관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당장 스팸 전화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발송이나 번호 변작처럼 추적이 까다로운 유형도 있고, 새로운 번호를 이용한 발송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제도가 실제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발표될 스팸 유통현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스팸이 의심된다고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는 건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문자 캡처를 할 때는 발신번호와 수신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라면 링크를 다시 누르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주소만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앱을 설치했다면 스팸 신고와 별개로 금융회사,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일부 단말기는 문자 화면에서 ‘메시지 신고’ 또는 ‘스팸으로 신고’를 누르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도 전화번호를 선택한 뒤 ‘스팸 번호로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요.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간편신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면 KISA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 팩스, SNS, 게시판 광고 등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발신번호와 광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부족하면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캡처와 통화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고 이후 처리 결과는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신고 처리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건이 곧바로 과징금이나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과정이 어렵거나 스팸 유형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킹·스팸·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창구라서, 불법스팸 신고 방법이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먼저 상담하기에 적합합니다.
KISA 118 스팸 상담 방법 확인하기다만 단순히 번호를 차단하는 기능과 불법스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통신사나 휴대전화의 차단 기능은 내 기기에서 수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KISA 신고는 발송 경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접수라는 차이가 있어요.
업무상 모르는 번호를 받아야 한다면 모든 낯선 전화를 차단하기보다, 업무 연락과 광고 전화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첫 통화에서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바로 전달하지 않고, 업체명과 연락 목적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하는 식이죠.
반복해서 오는 광고 전화는 통화 날짜와 번호를 간단히 기록해 두고, 같은 발신 주체로 보이는 문자까지 함께 신고하면 자료가 더 정리됩니다. 업무용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면 개인 금융계정이나 인증용 번호와 분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번호만 차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스팸 발송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자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이용자가 남긴 신고 자료가 실제 확인과 조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A.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수신 거부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 후에도 반복 발송하는 등 다른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과 수신 거부 안내 여부를 함께 남겨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A. KISA 신고 과정에서는 신고인 본인정보와 발신번호 등이 수집되며, 신고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사업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는 처리 목적에 따라 관리되므로 허위 신고나 과장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A. 해외 발신으로 표시된 문자나 전화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문자 전체 내용, 링크 주소가 보이도록 캡처해 KISA 신고 화면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A. 아닙니다. 금전 피해나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 또는 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 여부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스팸을 받는 사람이 매번 번호를 차단해야 하는 구조에서, 발송자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모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스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같은 광고가 반복되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캡처와 발신번호를 남겨 신고해 보세요. 차단은 내 휴대전화에서, 신고는 유통 경로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