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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손택스 절차, 지급액 감액 조건까지 확인해보세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데요. 다만 정기 신청과 똑같이 전액을 받는 방식은 아니고,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가구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가족관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신청 화면에서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 자녀 수, 재산,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청 과정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 대출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이고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과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니, 재산이 경계선에 있다면 예상 금액을 넉넉하게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PC를 이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거나 내용이 맞지 않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하기신청 화면에서는 가구원 정보와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에는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압류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는지도 꼭 살펴보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나 신청 내역을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는 방식입니다.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작성하기안내된 소득이나 가구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간편 신청을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소득이나 부양자녀 정보가 빠져 있다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라고 해서 대충 넘기지는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손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인증수단과 지급 계좌가 필요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처럼 장려금 입금이 제한될 수 있는 계좌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큰 차이는 지급액입니다. 정기 신청을 했다면 산정액 전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95만 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재산 감액이나 자녀세액공제 차감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시기도 정기 신청과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직후 바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며, 소득·재산 자료 확인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간 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장려금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과 재산 자료가 신청 내용과 다르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해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본인 인증 과정과 계좌 입력은 홈택스, 손택스, 공식 상담 경로에서만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2026년 11월 30일을 넘기기 전에 먼저 안내 대상 여부부터 조회해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가 애매하더라도 홈택스 계산·신청 화면에서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행동을 정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A. 국세청 세무일정상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접속 지연이나 인증 문제를 고려하면 마지막 날까지 미루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회된 자료가 실제와 다를 때도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A.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번의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소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A. 심사 전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계좌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 절차가 진행됐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올해 장려금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5% 감액과 재산 기준에 따른 추가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신청할 수 있다면 늦추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