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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원래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올해는 신고·납부 마감일이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로 잡혀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예정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사업자 유형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기보다 세무서에서 고지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처리 | 확인할 내용 |
|---|---|---|
|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매출·매입 자료와 공제 항목 정리 |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고지서와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여부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량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죠.
다만 사업이 크게 부진했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고,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될 수 있으니 단순히 고지서 금액만 보고 납부하기보다는 사업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과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거래처별 합계표와 실제 장부 금액이 맞는지, 취소·수정 세금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카드사 입금액만 보면 실제 매출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에는 수수료가 빠져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 전표 기준 금액과 통장 입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국세청 자료와 포스·결제단말기 매출이 일치하는지 점검해보세요. 배달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플랫폼 정산서의 총매출, 수수료, 환불액, 실제 입금액을 따로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로 바로 잡히지 않는 거래가 의외로 자주 빠집니다. 계좌이체 매출, 현금 매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결제, 해외 플랫폼 정산금도 과세 대상 거래인지 확인해야 하죠. 매출을 받은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 거래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자료는 많다고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적격 증빙을 갖췄는지, 면세·비사업용 지출은 아닌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차량 관련 비용, 접대성 지출, 사업과 개인 사용이 섞인 비용은 공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넣으면 나중에 수정신고나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정자산을 구입한 사업자는 일반 매입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큰 금액의 장비나 시설을 매입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료와 카드·현금영수증 관련 자료를 불러올 수 있지만, 자동으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장부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대조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열기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을 저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의 국세납부 메뉴에서 납부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도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개인 일반사업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의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기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이 조회되면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조회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니 10월 중순 이후 한 번쯤 조회해보는 편이 낫겠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고 화면부터 열면 오히려 누락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먼저 엑셀이나 장부에서 맞춰보고, 그 다음 홈택스 신고 화면에 입력하는 순서가 훨씬 편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사업장을 새로 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상태와 신고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A. 일반적인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별 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실제 고지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가 빠진 실제 입금액과 카드 결제 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전표나 카드사 자료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수취 시기와 신고 대상 기간, 지연 수취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발급일을 확인한 뒤 애매한 경우에는 임의로 공제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일정은 10월 26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중심으로 신고자료를 맞춰야 하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매출 세금계산서만 보지 말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금, 계좌이체 매출까지 한 번에 대조해두면 막판에 허둥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번 주에는 자료를 모으고, 다음 단계로 공제 가능 여부와 신고 방식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