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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사 몇 줄과 분위기만 입력해도 보컬과 반주가 들어간 곡이 완성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요즘은 가사 몇 줄과 분위기만 입력해도 보컬과 반주가 들어간 곡이 완성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음원 유통 등록과 저작권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통사는 일정한 파일 형식과 메타데이터, 권리 보유 확인을 거쳐 음원을 서비스에 올릴 수 있지만, 그 곡 전체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안내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AI 결과물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음악저작물 등으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발매 가능 여부와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독자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AI 음악도 제작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사는 사람이 직접 쓰고 AI에게 보컬과 반주를 생성하게 했다면, 적어도 가사 부분은 인간 저작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작곡한 멜로디에 AI가 만든 가사를 붙였다면 작곡 부분과 가사 부분의 권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하고 AI가 만든 곡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발표했다면, 결과물 전체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작곡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안내서의 취지는 단순한 지시나 선택을 넘어, 사람이 최종 표현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창작적인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노래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라고 물으면 한 사람만 떠올리기 쉽지만, 음악에는 여러 권리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AI 음악에서 확인할 점 |
|---|---|---|
| 음악저작권 | 작사가·작곡가·편곡자 | 사람이 가사와 멜로디를 창작했는지 |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음반제작자 | 사람이 노래했는지, 누가 음반 제작을 주도했는지 |
| 플랫폼 수익 | 유통사·플랫폼·권리자 | 계약상 수수료와 정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
AI 보컬이 들어간 곡은 실제 가수가 부른 곡과 권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연이 없으면 일반적인 의미의 실연자 권리가 발생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음원을 제작하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 사람에게는 음반제작자 관련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는 제작 방식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AI로 만들었으니 모든 권리가 제작자에게 있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AI 노래가 음원 서비스에 등록되고 차트에 진입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저작권 등록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음원 플랫폼은 유통 가능한 콘텐츠인지, 권리 침해 문제가 없는지, 제출자가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받을 뿐입니다.
반면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와 창작연월일, 공표 정보 등을 등록부에 공시해 일정한 추정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등록됐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창작성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쟁이 생기면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과 제출 내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라면 아래 자료를 미리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권리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특정 가수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만들거나, 기존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를 참고해 생성하는 방식은 별도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음성 관련 권리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로 작곡했다’고 뭉뚱그리기보다, 가사는 직접 창작했고 멜로디는 AI 결과물을 선택·수정했으며 편곡과 최종 구조는 직접 결정했다는 식으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등록시스템에서는 저작물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산출물 전체를 인간 창작물처럼 기재하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창작한 범위와 AI 활용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거나 신탁하려는 경우에도 작사·작곡자, 지분, 개작 여부 등을 사실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부분을 사람의 창작분으로 허위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이나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AI 노래가 스트리밍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자동으로 AI 제작자에게 전부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은 플랫폼 매출, 유통사 수수료, 음원제작자 정산, 저작권 사용료 등이 각각 나뉘어 계산됩니다.
사람이 쓴 가사나 작곡한 멜로디처럼 보호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권리자에게 저작권 사용료가 배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가 거의 전부 만든 결과물이라 인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적인 작사·작곡 저작권료를 받을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서비스가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가 생성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면 계약 조건이 우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을 따질 때는 ‘AI로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유통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모든 AI 음악에 적용되는 통일된 저작권료 배분 비율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인간이 창작한 부분, 음원 제작에 투자한 주체, 유통 계약, 플랫폼 정책에 따라 곡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AI로 만든 노래를 발매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과 저작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전혀 다르고, 수익을 받는다고 해서 작사·작곡 권리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작 초기부터 사람의 창작분과 AI 산출물을 구분해 기록하고, 사용한 서비스의 상업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유통사와 저작권 관리단체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소리 모방, 기존 곡과 유사한 멜로디, 무단 샘플 사용이 포함됐다면 발매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A. 사람이 직접 노래한 부분은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주와 가사가 AI 결과물이라면 그 부분까지 자동으로 인간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전체 곡의 권리는 요소별로 나누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A. 같지 않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는 플랫폼 이용약관과 콘텐츠 권리 확인이 중심이고, 음원 유통은 유통사를 통해 음원 메타데이터와 권리 보유 확인을 거치는 별도 절차입니다. 한쪽에서 허용됐다고 다른 쪽에서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무료 요금제에서는 상업적 이용이나 수익화, 독점적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곡을 만들 당시 적용된 약관과 요금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료로 바꿨다고 과거 생성물의 권리 조건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저작자와 창작 사실 등에 관한 일정한 추정력을 제공하지만, AI가 생성한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인간 창작분을 넓혀 적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노래도 이제는 단순한 실험용 콘텐츠를 넘어 실제 음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등록됐다’는 사실만 보고 저작권과 수익이 모두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가사와 멜로디, 편곡 과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꼼꼼히 남겨두고, AI 서비스 약관과 유통사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