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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예정신고로 바꾸는 방법과 홈택스 세액 조회 경로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라면 우선 납부기한부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원래 10월 말이 기준이지만, 2026년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대상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니,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먼저 구분해야겠죠.
이번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월에 별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규모 법인도 같은 방식인데요.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10월부터 9월까지 실제 매출이 얼마였는지만 보고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지된 세액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이나 예정고지 제외 여부가 헷갈릴 때는 고지서가 왔는지 여부만 보지 말고 홈택스에서 대상자와 세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납부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들어가면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납부·체납 → 고지내역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다면 손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가면 되고요.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기조회 화면에서는 납부기한, 예정고지세액, 전자납부번호, 관할 세무서, 가상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전자고지 세액공제 때문에 1천 원 정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 최종 납부 화면의 금액을 함께 살펴보세요.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9천만 원이었다면, 이번 예정신고 기간 매출액이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매출 자료와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체감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 부진 외에 수출이나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기 때문에, 예정고지액을 먼저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신고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플랫폼이나 결제대행 자료 등을 모아 실제 거래내역과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해도 매입자료가 누락되면 환급이나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기이번 국세청 안내에는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직권 납부기한 연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12월 28일까지 미뤄도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11월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납부가 늦어질 것 같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 본인의 고지 상태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A.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최종 납부세액이 남아 있으면 추가 납부하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여부를 신고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A.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거나 아직 고지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손택스 예정고지 조회 화면의 금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 화면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1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 단계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 사업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가 처리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전 고지세액을 먼저 납부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고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반 대상자라면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이체하기보다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세액을 먼저 조회하고, 내 사업실적에 맞는 처리 방법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