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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신설됩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만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으로 나뉩니다. 세 제도 모두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받으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 시한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상황이 힘들더라도 회사에 알리는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다만 급여 신청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보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9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전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도 휴가를 나눠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에요.
회사에 알릴 때는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면 됩니다. 단순히 “다음 주쯤 쉬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정일과 사용 기간을 적은 신청서나 사내 양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제도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양식이나 전산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휴가 시작일을 정했다면 인사팀에 먼저 전달해 두세요.
이번 변화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제도일 겁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쓰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죠.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 후 양육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신 중 배우자의 안전과 회복을 돕는 용도로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시점보다 짧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다’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직 시작일을 적고, 의료기관 진단서나 소견서 등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는 회사의 신청 양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보세요.
| 제도 | 사용할 수 있는 상황 | 핵심 기간 | 회사에 알릴 때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의 출산 전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 | 출산일 또는 예정일과 사용일을 문서로 고지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출산 전부터 신청 가능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세 제도 모두 날짜를 잘못 잡으면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그다음 회사의 휴가·휴직 신청 양식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2026년 9월 18일 시행 전에 시작하는 일정까지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8일 이후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과 실제 휴가 시작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번 개정은 남성 근로자가 출산 당일에만 잠깐 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신 중 위험 상황과 출산 직전 준비 과정까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제출 서류는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적용 여부, 휴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A. 새 제도의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유산·사산일과 휴가 신청일, 부칙의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 발생한 사안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1350에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 기간인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를 벗어나면 안 되므로, 각 사용일을 미리 계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A.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전제되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 법에서 정한 유급 범위는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의 유급 여부는 별도 약정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출산 직후뿐 아니라 임신 중 위험 상황과 출산 전 준비 과정까지 배우자의 돌봄 범위를 넓힌 제도입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회사에 문의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계산해 두세요. 막상 필요해진 뒤에 알아보면 서류와 신청 기한이 생각보다 빠듯할 수 있거든요.